경기도일급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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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일급형지원은

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
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.

이용대상

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
※ 지원제외대상 : 보조교사, 누리보조교사, 4대보험 미가입자

지원사항

일 지급액 (※ 2026년 지원단가 기준)
구분 시간당 단가 일 4시간 기준 일 8시간 기준 비고
보육교사 12,490원 49,940원 99,880원 60세까지 지급가능
조리원 10,320원 - 82,560원 65세까지 지급가능
  • 요건 충족 시 지자체로 주휴수당 및 추가수당 지급 요청 가능
  •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처분
  • 4대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/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

지원사유

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제외
보수교육(직무교육우선) 1~10일 조리원
본인 결혼(우선지원) 1~5일
연가 연간 1~15일
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
건강검진 1일
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 지원 회당 1일
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
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)
기간제한 없음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~10일
가족상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‧외조부모 3일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
감염성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1~10일
모성보호 난임치료 및 유산, 임산부‧영유아‧미숙아 건강관리 등 1~10일
가족돌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1~5일
보육교사 퇴직
(퇴직 후 2주 이내 가능)
1~5일
5일 이상 입원(병가) 40일이내/년 교사겸직원장
교사겸직대표자
출산전후 휴가(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) 90일이내
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(시군 자체 운영 포함) 2일이내 교사겸직원장
교사겸직대표자
조리원

문의

02-6925-2526(내선 3-3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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